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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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제출서류 안내

신청자 자격요건별 제출 서류

신청자 자격요건별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지원신청서
  • 온라인(https://djhousing.djbea.or.kr) 신청서 작성 및 동의 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자격요건 확인각서
주민등록등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대상자 : 본인(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조회조건 :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추가 서류 대학 (원)생, 취업 준비생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
사실증명원 (2022년 귀속분)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2022년귀속분)
  • 부모 모두 제출
  • 부모의 이혼·사별 등 사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소득증빙자료 추가제출* 자세한 사항은 FAQ 확인
취·창업자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022년 귀속분)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2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① 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 회사 직인필수, 당해연도 이직자 및 전년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산정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1~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당해연도 창업으로 전년도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무소득자로 대출금액이 적을 수 있음
  •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
청년 부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신청인의 배우자는 해당 서류 출력 후 서면동의 하여 스캔 첨부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022년 귀속분)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제출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1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① 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 급여명세서(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1~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하세요

※ 대출보증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출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은행(6개 지점)에서 정확한 안내 가능

하나은행 준비서류

하나은행 준비 서류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등 변경이력 전부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경우 계약예정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예정 임차보증금 정보 확인 후 내방)
  5.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6. 건축물관리대장
  7.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서류 근로소득자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3. 장기·요양보험납부확인서
  4. 4대보험 가입증명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참고)
  5. 소득확인서류 중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년도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최근 1년 급여명세서(재직회사날인 필수, 4대보험표시 및 날인필수)와 최근1년 급여이체거래내역서(은행발행분), 기타
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3. 소득확인서류 중1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기타
무소득자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포함)
퇴직자
  1.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혹은 퇴직사실확인서)
  2. 소득확인서류 중1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증명서(회사날인), 근로계약서(회사날인과 급여표시 필수), 급여명세서(회사날인 필수)와 급여이체거래내역서(은행발행분)
연금소득자
  1.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급기관의 증명서
  2. 연금수령통장 및 이체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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