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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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급신청
전월 납부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매 달 5일까지 첨부하여 지급 신청 시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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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월 20만원 지원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최대240만원) *생애 1회 지원
※ 예시 : 월세 10만원 거주 시 → 월 10만원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예시 : 월세 20만원, 관리비 5만원 거주 시 →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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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입금
- 5. 1. ~ 5. 5.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5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 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
ex. 5월 지급신청 기간 내 4월 월세 지원금 미신청 시, 6월 지급신청 기한까지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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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 첫 지급 : 5월 25일 지급 예정
※ 4월 월세 납입분부터 지원(4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확인 후 지급), 당월 미신청 및 서류 미비 미지급으로 인한 소급 지원은 전월분까지만 인정(당월에 전월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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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절차
- 신청접수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 월세지급신청 란에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1~5일까지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의 송금일시, 금액, 예금주명 및 계좌, 수취인명 및 계좌,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수취인 동일 여부, 임차인과 송금인 동일 여부 확인
▸입금자가 임차인의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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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
- 주소지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고 변경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 월세지원 변경 신청시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월세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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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 719-8031~8038, 380-303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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