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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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2년 10월 17일 ~ 10월 28일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신청 자격・요건 주소 :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연령 : 만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7~ 9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최대200만원) *생애 1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선정인원 1200명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 719-8031~8038, 380-3033,3035)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공고문 및 자주하는 질문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급신청 안내

  • 월세지급신청 전월 납부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매 달 5일까지 첨부하여 지급 신청 시 확인 후 지급
  • 지원금액 월 20만원 지원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최대240만원) *생애 1회 지원 ※ 예시 : 월세 10만원 거주 시 → 월 10만원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예시 : 월세 20만원, 관리비 5만원 거주 시 → 월 20만원 지원
  • 지급시기 매월 25일 내외 지급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영업일 입금되며, 영업 은행 사정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절차 - 신청접수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 월세지급신청 란에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1~5일까지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의 송금일시, 금액, 예금주명 및 계좌, 수취인명 및 계좌,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수취인 동일 여부, 임차인과 송금인 동일 여부 확인 ▸입금자가 임차인의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주의사항 * 10~11월분은 12월분 지급신청 월까지만 소급지원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각 월의 직전달까지만 소급지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예시 : 2월 초 지급신청 시 10~11월분 소급지원 불가, 12월분 월세만 소급지원 가능 * 또한, 2개월 이상 월세 지급 미 신청시 사업 참여 중지로 간주되오니 해당자께서는 필히 신청바랍니다.(향후 월세지원사업 재신청 불가)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 719-8031~8038, 380-3033,3035)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공고문 및 자주하는 질문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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