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신청은 상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7일 내외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취·창업자 |
청년 부부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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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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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이혼·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1. 신청 및 선정 |
2. 대출심사 |
3. 주거교육 |
4. 대출금 지급 |
- 온라인 신청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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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 |
하나은행 |
상단 주거교육 영상 시청하기 버튼 클릭 |
하나은행 |
신청 단계에는 임대차계약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은행의 대출 심사를 먼저 받은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 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추천 (이 사항은 의무가 아니며 추천 사항이므로 신청자의 판단 요망)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융자한도 : 7천만원 이내*(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2022년 4월 1일 이후 신규 선정자부터 융자한도 적용 (기존 선정자 증액 불가)
대출금리 : 총 대출금리 3.0% (대전시 이자지원 2.3% / 본인부담 0.7%)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대출기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이전 사업 선정 이후 전액 상환한 자는 신규 신청 불가
기한 연장 요건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